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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언론기사를 보면 한번씩

등장하는 법률에 관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명확한 뜻을 몰라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운적이 있다

 

오늘은 법률용어 중에서도

기각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각뜻  

기각은 한자뜻으로 보면 버릴 기에

물리칠 각을 쓰며

소송을 수리한 법원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류하는 일을

기각이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기각뜻은

법원 재판을 요청했음에도 재판이

받아들이지 않을때를 말한다

 

사회면에서도 특히 대기업 오너들이나

재판관련 기사에 자주 나오는 기각

 

법률에 관련된 용어는 많이 듣고

보기는 하지만 쉽게 알아듣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씩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좋은거 같다

 

이상 기각뜻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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